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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입력 2016년02월24일 13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0.7%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8만 원, 상한액은 434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최고 월 13,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9,600, 자녀·부모는 166,3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따라서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A씨는 18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57,430(1998)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5년에는 월 45830원을 받았고, 2016년에는 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하여 월 453,980(3,150)을 받게 된다.

 

또한 2016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622, 2016년 기준 5622,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19954월부터 20153월까지 매월 21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19553월생)20164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10만 원 기준으로 월 약 606,000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210만 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734,000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7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한액은 421만 원에서 434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 인상은 4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은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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