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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종사자 교육으로 서비스 질 높인다

전남도, 매년 5시간 의무화…목포시민문화센터서 서부권 교육

입력 2016년05월23일 23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도가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등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전남지역 장례식장 121개소 영업자와 종사자 등 18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섰다.

 

전남도는 오는 525일 목포시민문화센터에서 서부권역 장례식장 74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순천시립도서관에서 동부권역 47개소를 대상으로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전남도가 교육 대상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장례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광주가톨릭대 평생교육원이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장사에 관한 법규와 행정사항,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시신의 위생관리, 유족 상담 및 상장례 문화, 직업윤리 등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지난 1월 공포시행되면서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및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하려면 매년 5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등의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향상된 장례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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