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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80세 이상 장수수당 단계적으로 폐지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중복돼 내년부터 신설 불허

입력 2016년01월11일 12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북 영동군은 80세 이상 노인이면서 1년 이상 영동에 거주한 노인들에게 주던 장수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111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달 1일 개정된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올해 80세가 되는 1936년 이후 출생한 주민은 장수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는 영동군을 비롯한 전국 90여 곳의 지자체가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중복돼 내년부터 신설을 불허하고 대상자를 점차 줄이라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다.

 

정부는 장수수당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분야 국고 지원금을 종전보다 10% 줄일 수 있다는 방침을 내세워 압박을 강화하자 군은 장수 수당을 계속 지급할 때 얻게 되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장수수당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1936년 이후 출생한 주민의 민원 제기가 예상됨에 따라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와 직원 출장 시 이런 내용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기존 장수수당을 받았던 주민은 사망과 타 지역 전출 전까지 월 3만 원의 수당을 계속 받는다군은 2008년부터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 원의 장수수당을 매월 3,300여 명에게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부득이 장수수당을 폐지하게 된 것에 대해 지역 어르신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절감된 재원은 노인복지에 재투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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