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차며 행복하게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수당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80세 이상 어르신이며,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수수당을 신청한 달부터 매월 2만5,000원을 지급하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을 중단하고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한다.
제주도는 신규로 80세가 되는 노인과 전입자, 또는 미신청자가 장수수당 지급사항을 알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생활 유지를 위해 장수수당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4년부터 장수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말 기준 2만9,135명의 어르신에게 78억3,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말 현재 제주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11만645명으로 전체인구(67만6,759명)의 16.35%를 차지하고 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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