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액은 무려 2,165억 원으로 불과 2년 사이에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4년 보이스피싱은 7,635건, 파밍은 7,101건, 스미싱은 4,81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유형별 관련 특허출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파밍 관련 특허출원은 2014년 13건, 12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스미싱 관련 특허출원은 최근 2년 동안 11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스미싱 관련 보안기술이 개발되고, 관련 특허출원이 늘면서 2013년에 2만9,761건 발생했던 스미싱 금융사기가 2014년에 4,817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출원 주체별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관련 특허출원은 중소기업(47.7%), 개인(25.5%), 대기업(11.7%) 순이고, 파밍 관련 특허출원은 중소기업(48.4%), 외국기업(20.0%), 개인(11.6%) 순으로 나타났다. 스미싱 관련 특허출원은 중소기업(65.5%), 대기업(14.5%), 개인(11.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분야 특허출원은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정보보안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이한 점은 외국기업이 파밍과 관련된 특허는 다수 출원했으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관련해서는 출원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한국어 음성 또는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부 기술 분야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발신자 확인, 본인인증 등 인증과 관련된 출원이 가장 많았고, 금융결제와 관련된 출원과 스미싱 탐지와 관련된 출원이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인증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변종 금융사기가 공통적으로 범죄자의 신원을 속이고 타인으로 가장하여 발생하고 있어, 진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요즘 금융사기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어, 향후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보안기술 개발, 보안업체 육성·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허청 박제현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스마트폰 보안은 다가오는 핀테크 시대의 성공의 열쇠가 될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며 “신·변종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발 빠른 기술개발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