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스미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단에서 발송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 3월에 검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검진 안내를 했으며,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올해 말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스미싱문자처럼 검진결과통보서를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며, 문자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세지’에는 공단 대표 전화번호(1577-1000)만을 명시하고 인터넷 주소(URL)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이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를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에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스미싱’ 피해와 개인정보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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