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152만 세대에 이르고, 그 금액은 2조1,121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회 이상 체납보험료와 체납 후 진료비를 합하면 총 5조2,553억 원에 달하는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김기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시급성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152만 세대 가운데 69%에 해당하는 105만 세대는 월 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로 조사됐으며, 이들에 대한 체납보험료는 1조1,850억 원에 이른다. 2011년 6회 이상 체납세대 체납보험료는 1조8,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2조1,121억 원 선으로 3,121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보험료도 2011년 9,669억 원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조 1,850억 원 선으로 2,181억 원 가량 급증했다.
한편, 2013년 말 기준, 약 172만 명에 이르는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가 체납 후 진료를 받아 그 진료비 총액이 3조1,432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6회 이상 체납보험료(2조1,121억 원)와 체납 후 진료비를 합한 총 5조2,553억 원 가량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세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생계형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양산되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 큰 슬픔을 안겼던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같은 경우도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를 살고 있었음에도 월 보험료로 5만 원 가량이 부과되고 있었다. 이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특별한 소득 없이 어려운 생활을 하더라도 식구수와 전‧월세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많은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현재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어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이상 체납자 중 전문 직종 종사자 등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병원진료 전 사전자격심사를 통하여 진료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생계형 체납자여서 도의적 차원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선 의원은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