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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 신청으로 인한 환불액 1건당 평균 30만원

2017년 이후 진료비 확인 신청 11만 5천여건, 환불액은 87억원에 달해

입력 2021년10월01일 18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부적절하다고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한 경우가 11만5,000여 건, 이 중 환불이 인정된 경우는 25%에 달하며, 환불금액은 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건당 평균 30만2,526원을 환불받은 셈이다.

 

지역별 최근 5년간 1건당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시로 43만8,000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 16만4,000원으로 그 차이가 2.7배에 달했다.


 

지자체별 환불비율을 보면 최근 5년간 세종시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남(36.3%), 강원(31.5%), 충남(29.7%), 충북(28.5%)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18.1%였다.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도 산정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26.6%)였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에서 31.4%로 가장 환불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후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 취하종용을 받거나, 향후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해 취소한 경우도 각각 24건, 2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강압적 취하종용 14건(58.3%), 진료상 불이익 우려 94건(35.5%) 등 가장 많아 의원급에서 환자권익보호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진료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진료비 확인 신청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진료비 확인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환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홍보, 올바른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 교육 등 부적정한 진료비 청구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비 환불 현황을 보면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 편차가 큰 만큼 각각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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