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황반변성 치료제의 사용횟수 증가 및 교체투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의견 조회 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동안 황반변성 질환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제의 가격이 높아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환자들의 부담과 고통이 컸다.
사진제공: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가 2007년 7월 국내에 도입됐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은 1회당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며, 이후 2009년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한쪽 눈에 5회 사용분까지만 보험혜택이 부여되어 주어진 횟수를 초과해 사용 시 여전히 환자가 약값의 전액을 부담해야 했으므로 부담이 몹시 컸다.
이번 황반변성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황반변성 치료제(루센티스, 아일리아 : 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보험 혜택이 기존 10회에서 14회로 늘어난다.
기존에 10회 초과 시 환자본인이 전액부담으로 1회당 100만 원 정도나 소요되던 부담이 보험혜택으로 1회당 1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4회 추가 투여 시 360만 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둘째, 실명의 위험성을 고려해 두 치료제간의 교체투여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보장성을 더욱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황반변성은 시력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일 뿐만 아니라 급속히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치료제의 보험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약 1만 명의 황반변성 치료제 사용환자가 연 256억 원의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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