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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날 연휴엔 궁금했던 조상 땅 신청하세요"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입력 2024년02월05일 1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도가 다가오는 설날 연휴엔 조상을 기리며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무료 행정서비스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도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적극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신청 조회 가능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이며, 신청자격은 사망자와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녀, 배우자, 부모다.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관련 서류는 사망기록과 가족관계가 나오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인터넷 신청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K-Geo플랫폼(https://kgeop.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 접수와 검토를 거쳐 3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를 통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1993년, 경남도에서 최초로 추진했으며 2001년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경남도에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69만4,320건 신청했으며, 31만7,912명에게 184만5,346필지의 토지를 제공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다가오는 설날 연휴를 맞이해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며 “경남도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의 시간․비용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재산권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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