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4,507명 중 2,015명에게 7,712필지(7,578,190㎡)의 토지 소재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조상 소유 토지 소재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해 제주도 주택토지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조회 대상은 2008년 이후 사망한 자(부모, 배우자, 자녀)로 제한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3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알리고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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