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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사업 추진

작성된 의향서는 언제든지 의향서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어

입력 2024년01월15일 10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안산시는 상록수·단원보건소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올해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작성 시 상담사와 1:1상담을 진행하며,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작성 및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작성된 의향서는 언제든지 의향서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및 등록 희망자는 상록수보건소(031-481-5928) 또는 단원보건소(031-481-6622)로 사전예약 문의 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고령화 시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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