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사회적으로 고립돼 홀로 죽음을 맞이한 1인가구의 유품정리를 돕는 ‘도봉형 마침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봉형 마침표 사업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2022년 서울시 고독사 유품정리사업 지원조건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구는 ▲1인가구로 거주하다 홀로 사망 ▲사망일 전 10일 이상 사회적 관계 단절 ▲사망 후 3일 이후 발견 세 가지 충족 요건에서 사망 전 10일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가구 또는 사망 3일 이후 발견된 1인가구에 해당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1인가구에는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혈흔 및 냄새 제거, 소독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비용지원은 특수청소업체에 계좌이체 등을 통한 직접지원으로 이뤄지며 자원봉사자 등이 특수청소를 할 경우에는 인건비·청소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도봉형 마침표 사업을 통해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회적 고립 가구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또한 참혹한 고독사 현장을 목격한 이웃의 불편 및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서도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