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은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가 기업 내 효과적으로 안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고령자고용법에 근거해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사업주는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3일 오후 2시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기업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를 전파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ESG경영과 더불어 다양한 재취업지원서비스제도 모범기업 사례를 전달해 참석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가장 먼저 포스코인재창조원 오영욱 상무가 ‘지속가능한 기업을 향한 ESG경영 사례’를 발표하였다. 포스코그룹은 ESG경영에 앞서 ‘기업시민’을 자체 경영이념으로 선포하고 퇴직예정자의 인생2막을 회사 내부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어 주식회사 연우 김정우 차장이 발표자로 나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해 노사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던 점을 강조했다. 근로자와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근로자의 노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의지는 높았으나 사내에서 한 번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본 경험이 없었던 터라 재단의 컨설팅 참여를 통해 큰 도움이 되었음을 전달했다.
마지막 사례자로 나선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 오창균 과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퇴직예정자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참여를 추천한 사례를 언급하며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으로 ‘퇴직 이후의 고민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들이 가진 자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강조했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직예정자들의 숙련된 경험이 노동시장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재단이 고용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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