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금천구, 어르신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하고, 이동권 보장

입력 2023년04월20일 18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금천구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을 가입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동권을 보장한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해 인도로 운행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 가입지원이 절실했다.


 

이에 금천구는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과 만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3년 4월 20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한 배상책임으로, 최대 2,000만 원(보험금 청구 시 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통해 이용자들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