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을 가입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동권을 보장한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해 인도로 운행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 가입지원이 절실했다.
이에 금천구는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과 만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3년 4월 20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한 배상책임으로, 최대 2,000만 원(보험금 청구 시 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통해 이용자들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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