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올해 1월 2일부터 관련 상담과 등록업무를 수행해 1분기 총 31건의 의향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본인의 뜻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1분기(1~3월) 보건소에 등록한 작성자는 총 31명으로 50대 10명(32%), 60대 4명(13%), 70대 5명(16%), 80대 9명(29%), 90대 3명(10%) 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은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보건소로 방문해야 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 정보가 보관‧관리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
한편 현재 제주도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시 5곳(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2곳(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등 총 7곳이다.
김계홍 동부보건소장은 “최근 웰다잉(Well-Dying) 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며 노인뿐만이 아닌 다양한 연령층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고 ‘죽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소에서도 존엄한 마지막 순간의 결정을 돕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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