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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피해자에게 최고 2천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 한도로 보장

입력 2023년02월06일 17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북 진천군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보험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여기에 사고 발생 시 운행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변화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진천군은 사고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수단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충북 도내 최초로 ‘진천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보험 가입을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은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행인을 다치게 하거나 자동차 등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최고 2,000만 원(자기부담금 10만 원) 한도로 보장하며 제3자 배상책임보험 특성상 운행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진천군 거주 등록장애인과 만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가입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 시 보험전용 고객센터(☏02-2038-0828)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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