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보험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여기에 사고 발생 시 운행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변화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진천군은 사고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수단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충북 도내 최초로 ‘진천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보험 가입을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은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행인을 다치게 하거나 자동차 등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최고 2,000만 원(자기부담금 10만 원) 한도로 보장하며 제3자 배상책임보험 특성상 운행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진천군 거주 등록장애인과 만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가입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 시 보험전용 고객센터(☏02-2038-0828)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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