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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운영

일반 이용자는 기본 1시간당 5천원에 30분 초과 시 2500원 추가

입력 2023년02월17일 17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광명시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어르신과 몸이 불편한 1인가구 등을 위해 병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경기도 최초로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2022년 10월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그해 11월 1인가구지원사업으로 ‘광명형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2023년 2월부터는 경기도 시범사업 참여에 따라 대상자에 따라 이용요금이 차등 부과돼 시행된다. 일반 이용자는 기본 1시간당 5,000원에 30분 초과 시 2,500원이 추가로 부과되며, 저소득 이용자는 기본 3시간 5,000원에 1시간 초과 시 2,000원을 추가하면 된다.

 

이용대상은 광명시에 거주 중인 전 연령 1인가구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동행이 어려운 노인 부부, 한부모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로 보호자 또는 자녀가 역할 수행이 어려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월 4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 신청서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사전 예약이 원칙으로 병원예약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에도 예약할 수 있다. 이용안내는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급상황에 처한 1인가구를 위한 광명형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비롯해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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