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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인복지정책 확대 시행

효도권,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경로당 전기점검 등 안전도 향상

입력 2023년01월09일 18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 장성군이 새해부터 노인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 장성군의 노인복지예산은 565억 원으로, 전체 복지분야의 47% 규모다.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책인 ‘효도권’은 분기당 4만5,000원씩 연간 18만 원을 지급한다. 목욕과 이미용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65세 이상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장성군은 민선8기 공약에 따라 효도권 금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개인 지급규모를 연간 30만 원으로 늘리고, 건강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825명이 참여한다. 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노인일자리 활동일수와 수당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월 10일 27만 원에서 16일 45만 원으로 늘려 고령 주민 소득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경로당 지원도 확대한다. 운영비, 가전제품, 시설 개보수 등 기존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올해 처음으로 340개 등록경로당 전기안전 점검·수리를 진행한다. 세라믹 건강온열매트도 67개소에 시범 지원해 어르신들이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회관 내 무료급식소인 경로식당과 반찬배달 지원단가를 인상해 취약노인에게 보다 양질의 식사를 제공한다.

 

기초연금 대상도 4.7% 확대했다. 소득,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단독세대 202만 원, 부부 323만2,000원 이하면 된다. 수령액은 단독세대 32만1,950원, 부부는 최대 51만5,120원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효도권과 노인일자리사업이 올해 상반기 중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여유롭고 따스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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