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 제도를 신설하고, 2023년 1월부터 법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7만 원씩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취임 후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행정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민선 8기 구정의 기본철학을 담고 있다.
구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3년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 지원예산으로 2억6,000여 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 지급제도를 신설했다.
지급대상은 송파구에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다. 단, 기초수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새해 1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확인 후 매월 20일 7만 원씩 지급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는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쳐 구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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