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에 생활보조수당 月 7만원 지급

1월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매월 20일 지급 예정

입력 2023년01월10일 14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송파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 제도를 신설하고, 2023년 1월부터 법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7만 원씩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취임 후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행정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민선 8기 구정의 기본철학을 담고 있다.


 

구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3년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 지원예산으로 2억6,000여 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 지급제도를 신설했다.

 

지급대상은 송파구에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다. 단, 기초수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새해 1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확인 후 매월 20일 7만 원씩 지급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는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쳐 구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