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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보훈수당 중복 제한 규정으로 인해 제외됐던 국가보훈대상자 1,190명 혜택

입력 2023년01월10일 14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금천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한다.

 

금천구는 지난해 10월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참전명예수당 등 서울시 보훈 관련 수당 수급자들도 금천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급기준인 금천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삭제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더 강화했다. 개정된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중복제한 규정으로 인해 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던 국가보훈대상자 1,190명이 매월 5만 원씩 금천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매월 24일 직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우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로 인해 수혜 인원은 2,200여 명으로 확대됐다.

 

서울시 보훈수당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까지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거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규로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천구는 2021년 3만 원이었던 보훈예우수당을 2022년부터 5만 원으로 인상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와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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