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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노인소비자 피해예방 위한 ‘찾아가는 교육’ 진행

지난해 노인소비자 피해 상위 5개 품목 사례‧대처법 교육

입력 2022년05월12일 21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도는 소비자 정보 및 합리적인 선택 능력 부족 등으로 악덕 상술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기 쉬운 노인소비자의 소비생활 안전과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해 ‘2022년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시·군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상반기 58회‧1,9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경남도 소비생활센터가 주관해 노인대학,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소비자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교육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도내 60대 이상 노인소비자 피해 상위 5개 품목으로 나타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건강기능식품 △의류·섬유 △상조서비스의 사례를 소개하고 각각의 대처 방법과 소비자분쟁 해결 방법 등을 교육한다.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궁금했던 소비자 정보 등을 노인소비자의 질문에 대한 맞춤 답변 제공형식으로 진행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화권유 판매로 노인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와 보이스피싱의 경우 한 번 피해로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중요 사례로 정하고 사전예방요령과 해결방법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 후 현장에서 이동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소비자의 피해구제도 함께한다.

 

김창덕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도내 노인소비자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사후 피해구제보다는 사전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점점 더 다양해지는 상술 등으로부터 도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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