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26일부터 저소득 1인가구에 연간 최대 21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월 소득인정액 175만330원)의 1인가구다.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받게 된다. 하루 간병비 10만 원 기준 70%(하루 최대 7만 원)를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본인부담이다. 간병비 지원은 연 최대 3일(21만 원)까지 가능하다.
구리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반영을 마치고, 사업 예산 840만 원(40가구 분)을 확보했다.
간병비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간병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선정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구리시는 지난해 급격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를 통해 ‘구리시 1인가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반영해 돌봄체계가 부족한 저소득가구를 우선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정서적 안정감 등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도모해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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