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저소득 1인가구에 연간 최대 21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90% 이하(월소득인정액 164만5,040원 이하)의 1인가구다. 해당 가구에 사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관내 2차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하루 간병비 10만 원 기준 70%(하루 최대 7만 원)를 지원한다. 나머지 30%(하루 최대 3만 원)는 본인 부담이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200가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올해 사업 예산 4,2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성남복지넷→복지정보→1인가구지원서비스→커뮤니티→공지사항), 간병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야 한다. 시는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성남시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고립된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공공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성남지역 1인가구 수는 총 10만8,148가구이며, 전체 36만1,413가구의 29.9%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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