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일상회복 방침에 맞춰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현행체제로 유지하되, 시군과 읍면동 중심으로 접수했던 긴급돌봄을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확진돼 돌봄인력이 부족한 경우 긴급돌봄을 신청하면 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해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은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경우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 ▲복지서비스 연계 전까지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과 전남도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그토록 바라던 일상회복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일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돌봄공백과 지속해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노인, 아동, 장애인 등 114명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중 코로나19와 관련한 돌봄대상자는 66명에 이른다. 또한 코로나19 외 위기상황으로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시각, 청각 장애가 있는 대상자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통보를 받게 된 화순군 김모 씨는 돌봐줄 가족이 없고 혼자서는 식사조차 힘든 상황에서 전남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을 이용해 위기상황을 극복했다. 김 씨는 “혼자 사는 장애인이 확진되면 주변에 도움받을 곳이 없어 식사조차 챙길 수가 없다”며 “앞으로도 긴급돌봄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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