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로 보호자나 본인의 확진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시설 내 종사자 확진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했을 때 이뤄진다. 아동·노인·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그 외에 질병·사고 등 갑작스럽게 발생한 돌봄공백으로 제도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없는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도민도 긴급 돌봄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일상생활지원 ▲식사지원 ▲안부확인 등 이고, 시설에서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종사자의 업무 공백을 대신할 인력을 지원받는다. 현재까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45명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했으며, 이중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돌봄 수혜자는 29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그 외 위기 사유로 어려운 도민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57명의 돌봄 인력풀과 종합재가센터 직원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돌봄 인력풀을 연중 모집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또는 전남도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된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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