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인천광역시 군·구 중 최초로 올해부터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수축하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10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생애 1회 장수축하금 30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다.
만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 대상자 주소지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당사자 또는 직계비속 등 위임을 받은 자는 생신 1개월 전에 신분증과 통장, 위임을 받은 자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급대상은 1922년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 28명이다. 장수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되고 축하 물품은 읍·면을 통해 직접 전달된다.
군 관계자는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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