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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재택치료 홀몸어르신 식사부터 챙긴다

재택치료 홀몸 어르신에게 재택치료 기간과 회복 기간까지 최대 15일 동안 비대면 식사 제공

입력 2022년02월28일 17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광진구가 재택치료 중인 홀몸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비대면 식사 제공에 나섰다.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은 재택치료 중 하루 2차례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지만, 재택치료자에 대한 물품지원이 종료되면서 홀몸 어르신이 재택치료 중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회복이 늦어질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는 돌봄SOS센터의 ‘비대면 식사지원서비스’를 발 빠르게 시행해 재택치료 중인 만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의 안전 확보에 나섰다.

 

하루 두 끼 비대면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이번 사업은 재택치료 중인 홀몸 어르신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 건강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매일 도시락 수령 여부를 확인해 위급상황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는 재택치료 기간 7일에 더해, 이후 홀몸 어르신의 건강 회복 상태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비대면 식사를 지원하며 서울시 등 타 재택치료자 식사지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었다.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1인 가구 252만8,255원)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 외 대상자는 1끼 당 8,400원의 식비를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는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재택치료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 돌봄SOS센터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비대면 식사지원서비스가 홀몸 어르신께서 건강하게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광진구 돌봄SOS센터에서는 재택치료 홀몸 어르신 비대면 식사지원서비스 외에도 ▲청년간병인 가족 돌봄 지원 ▲ 퇴원 1인가구 단기 돌봄서비스 ▲입원아동 돌봄 지원 등 다양한 특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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