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거나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감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60세 이상 지역주민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나 감별검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들의 경우 감별검사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나 소득 초과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치매 판정을 받고도 감별검사를 받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의 삶의 질이 낮아질 뿐 아니라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가중된다.
이에 계양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7일부터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치매감별 검사비 지원을 시작했다. 검사비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해 소득기준 관계없이 감별검사가 필요한 모든 대상자들은 협력병원 의뢰해 CT, MRI, 혈액검사 등에서 8만 원 상한 범위 내(상급종합병원 11만 원)에서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계양구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일찍 발견해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