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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 지급

교육전담 간호사 운영 89개 기관, 총 40억원 지급

입력 2021년12월14일 19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16일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는 사업참여 확산과 함께 제공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등 제공기관의 노력에 대해 올해로 세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참여기관은 2021년 11월 기준, 전국 614개소(6만3,271병상)이며,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운영을 유지하고, 2020년에 90일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해 평가에 참여한 491개 기관으로 총 232억 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 환자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시설 등으로 지정된 경우는 위 기준을 충족 못했더라도 평가에 참여 가능하고 인센티브도 지급받을 수 있다

 

2021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는 평가참여도·사업참여도·간호인력처우개선 성과,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하고, 제공인력의 배치기준 준수율 차등 적용에 따른 입원서비스 질 향상과 인센티브 환류 이행실적지표를 신설함으로써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강화해 제도운영의 효과성을 높였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된 제공기관은 ‘전년도 평가결과’와 ‘당해연도 평가결과’ 중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는 평가로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를 반영했다.

 

아울러, 공단은 2020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한 기관 89개소를 대상으로 총 40억 원의 교육 전담간호사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1월부터 도입된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는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 운영기관이 소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운영할 경우, 1인당 월 3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병상 규모에 따라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참여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통합병동 80~119병상 운영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1명 지원도 연장이 되어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제고 기반이 더욱 안정화 되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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