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16일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는 사업참여 확산과 함께 제공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등 제공기관의 노력에 대해 올해로 세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참여기관은 2021년 11월 기준, 전국 614개소(6만3,271병상)이며,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운영을 유지하고, 2020년에 90일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해 평가에 참여한 491개 기관으로 총 232억 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 환자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시설 등으로 지정된 경우는 위 기준을 충족 못했더라도 평가에 참여 가능하고 인센티브도 지급받을 수 있다
2021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는 평가참여도·사업참여도·간호인력처우개선 성과,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하고, 제공인력의 배치기준 준수율 차등 적용에 따른 입원서비스 질 향상과 인센티브 환류 이행실적지표를 신설함으로써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강화해 제도운영의 효과성을 높였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된 제공기관은 ‘전년도 평가결과’와 ‘당해연도 평가결과’ 중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는 평가로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를 반영했다.
아울러, 공단은 2020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한 기관 89개소를 대상으로 총 40억 원의 교육 전담간호사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1월부터 도입된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는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 운영기관이 소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운영할 경우, 1인당 월 3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병상 규모에 따라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참여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통합병동 80~119병상 운영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1명 지원도 연장이 되어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제고 기반이 더욱 안정화 되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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