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무연고자의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비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무연고 사망자는 3,052명으로 지난 2017년 대비 1.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는 시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마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1~8월)도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70%(2020년 2,165명, 2021년 1,382명) 이상이 연고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설치한 광역자치단체는 17곳 중 7곳에 불과하고, 기초자치단체도 228곳 중 49곳에 불과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245곳 중 5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공영장례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수준은 어떨까?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254개 중 공영장례가 실시된 74개의 지방자치단체(조례설치 운영 56곳, 조례미설치 운영 18곳)에서 총 2,195건의 공영장례가 실시되었는데, 1인당 평균 공영장례 지원단가는 최저 4만 원(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최고 200만 원(경기도 부천시)으로 50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영장례에 대한 지자체별 최저액와 최고액의 차이도 2017년 28배에서 2021년 8월 50배에 이르는 등 지자체별 지원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아직 공영장례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수는 매우 부족하고 지원수준도 지자체에 따라 50배나 차이나는 등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에서 소외된 고인에 대한 존엄과 편안한 영면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장례에 대한 지침 등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