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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으로 권리 찾아

자체 사례회의 거쳐 치매공공후견사업 신청 추진

입력 2021년09월07일 12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홀로 살며 어려움을 겪던 치매 어르신이 공공후견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됐다.

 

인천시 남동구보건소에 따르면 서창2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는 최근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생활 전반에 도움을 줄 후견인을 찾게 됐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홀몸 어르신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매칭해주는 역할을 한다. 구 보건소는 지난 4월 서창2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A씨의 사례를 접수하고, 자체 사례회의를 거쳐 치매공공후견사업 신청을 추진했다.

 

우선 광역치매관리센터로부터 복수의 후견인을 추천 받아 A씨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 최종 후견인을 선정, 후견 심판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달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선임 결정을 받았다.

 

남동구가 지난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칭이 이뤄진 첫 사례다. A씨는 앞으로 3년간 후견인으로부터 일상생활 비용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의료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사무처리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구 보건소는 후견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받고, 매달 사례회의를 여는 등 관리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어르신을 적극 발굴해 마땅한 권리를 누리고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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