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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부산 최초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1인가구는 5만4천여 세대로 전체 가구 수 중 35.4% 차지

입력 2021년07월13일 22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산진구가 부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1인가구 지원 조례의 제정을 완료하고 지난 9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급격히 증가하는 1인가구가 겪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부산진구의 1인가구는 5만4,000여 세대로 전체 가구 수 중 35.4%를 차지한다.


 

조례에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1인가구의 공동체 강화 및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부산진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 후 사회안정망 구축사업,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1인가구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은숙 구청장은 “이번 조례제정이 1인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성있고 효과적인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구는 다음달부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한전․SKT와 연계한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를 실시하고 1인가구 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 생활안전서비스 기반구축사업을 시행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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