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진천군청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가 특장차량 등을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과 연계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 등 외출 시 특장차량 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 동행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말까지 진행되며 군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차량 운영시간은 △평일 7시~19시 △토요일 9시~18시까지이며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043-534-5558, 5758)을 통해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들의 안전한 외출권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수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짜임새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