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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행

평창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업무협약 체결해 올해 말까지 사업 시행

입력 2021년06월10일 23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원도 평창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행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용 등록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급여 이용 가능자로, 그동안에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진료 및 외출 시 가족이 동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며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운전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하는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며, 평창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업무협력 범위는 평창군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진료 등 외출 시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차량지원과 이용대상자 등록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제도운영을 위한 급여기준 마련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기준은 기존과 같이 이용요금만 내면 되고 수급자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없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기요양 수급자 이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심신기능상태가 저하된 수급자의 외출 수요에 대응하고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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