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자 이동지원을 위한 공공차량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난 15일 청양군청 접견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가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을 이용할 때 요양보호사 파견 등 안전 외출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군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진료 등 이동 편의를 위해 차량을 지원하면서 수급자를 등록·관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동지원서비스를 위한 급여기준 마련과 제도 개선, 홍보를 담당한다.
이 지원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이용자가 병원 진료 등 외출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차량 이용요금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동행시켜 안전한 이동을 도와야 한다.
김돈곤 군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을 연계해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외출을 돕고 보호자의 부양 부담을 덜겠다”며 “조기사업 정착으로 전국 확산 모델이 되도록 관외 요양기관과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