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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생명 구한 ‘화재경보기’

지난 20일 새벽 치매어르신 주택서 화재…주택용 화재경보기 울려 목숨 구해

입력 2021년05월25일 06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인 손바닥보다 작은 화재경보기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수차례 구하면서 그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충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1시,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한 주택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됐다.


 

신고자는 동네 주민 A씨로, 잠시 집밖에 나왔다가 우연히 이웃에 사는 B씨(남‧80세)의 집에서 시작된 요란한 경보음을 듣게 됐다. 야심한 새벽 이웃집에서 울리는 경보음을 이상하게 여긴 A씨는 곧장 B씨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불이 붙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콜록거리는 B씨를 발견했다.

 

B씨를 무사히 집밖으로 대피시킨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불은 예산소방서 소방관들에 의해 15분 만에 모두 진압됐다. B씨는 평소 치매질환으로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어렵고 거동 또한 불편함에도 화재를 인지하고 울린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A씨의 기민한 대처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충남에서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울려 목숨을 구한 사례는 올해 들어 벌써 6번째이다. 지난 2월 서천군 한산면의 한 단독주택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도, 4월 계룡시 신도안면의 다세대주택에서도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화재를 인지해 울렸고 인명 피해를 막았다.

 

화재경보기는 별도 전기설비 없이 건전지만으로 전원을 유지할 수 있는 손바닥만큼 작은 크기의 단순한 설비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나사못 고정만으로도 설치가 끝난다. 연기를 감지하면 큰 경보음으로 화재 발생을 주변으로 알려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

 

강종범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은 “독거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화재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시설 설치는 주택 소유자 등 관계인의 의무”라며 “화재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방패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설치에 모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31만3,111가구에 화재경보기 62만6,222개를 무상으로 보급했다. 올해도 1만2,500가구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보급 중이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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