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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 지원 필요

입력 2019년09월05일 21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그동안 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왔으나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강화된 안전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의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 노후주택 30개소 중 18개소(60.0%)에는 백열전등·전열기구에 화재에 취약한 비닐배선을 사용하고 있었고, 18개소(60.0%)는 주택 분기개폐기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3개소(76.7%)는 분기개폐기 용량이 20A를 초과하는 등 전기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에 설치·사용 중인 주요 대형가전(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62개 제품 중 38개(61.3%)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세탁기 급수 호스·수도꼭지 연결부위 누수(50.0%), 냉장고 방열판 먼지 축적(41.2%), 김치냉장고 설치 간격 미흡(33.3%), 에어컨 단독 전원 미사용(44.4%) 등 가전제품 설치·사용 환경 관리도 미흡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았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개정·강화된 전기설비 안전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시설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수선유지 급여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전기설비 개·보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리콜제품에 대한 낮은 정보접근성, 판단력·주의력 저하에 따른 부주의·오사용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가전제품의 안전한 관리·사용법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기화재 4만510건 중 1만588건(26.1%)이 주택·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미국·캐나다 등은 주택 내 분기회로에 아크차단기(AFCI)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화재 건수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도 향후 신규주택 건축 허가 시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전기화재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에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시설개선 지원방안 마련, ▲독거노인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제공, ▲향후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전기화재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등의 설치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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