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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울산 최초 '1인가구 정책 조례' 제정·공포...체계적 대응 나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로 4년마다 계획 수립

입력 2021년05월04일 00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울산 중구가 최근 증가되고 있는 지역 내 1인가구에게 맞춤형 지원을 벌이고자 지역 최초로 조례안을 만들었다.

 

중구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기초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1인가구 정책 조례’를 제정하고, 3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역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2021년 3월말 현재 울산 중구의 1인가구는 전체 9만2,936가구 가운데 34.1%인 3만1,168가구로, 시와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 39.5% 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2018년 31.2%, 2019년 32.2%, 2020년 33.9%로 해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0.8%, 2.5%, 5%로 상승폭이 가파르고, 구시가지 위주 일부 동은 1인가구의 비중이 50%를 넘어서 1인가구 대상으로의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안에서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맞춤형 지역복지 구현을 위한 필요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인가구의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1인가구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정책제안, 분야별 발전시책과 추진과제 및 방법 마련,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제도개선,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 그 밖에 1인가구 복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1인가구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나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졌다.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구는 앞서 지난 4월에 일자리와 돌봄, 복지, 주거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정책전담반을 구성했으며, 5월부터 본격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1인가구 정책전담반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을 결정하고, 조사관련 자문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구는 1인가구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를 3월 말 기준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구민의 정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안을 하반기에 마련해 2022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1인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내 1인가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지원함으로써 고독사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1인가구가 사회적 가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사회적 가족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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