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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연중 실시

급여본인부담금, 1년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아

입력 2021년05월12일 14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암환자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국가 암검진 후 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이거나 국가암 검진 후 만 2년 이내에 해당 암종으로 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이며, 폐암의 경우는 국가 암 수검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된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발견된 5대암 및 폐암으로 진단받은 성인 암환자는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만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7,000원 이하 기준에 부합하면 급여본인부담금을 1년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에 대해 1년에 급여본인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매년 해당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속 3년까지 지원한다.

 

소아 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당연히 선정 대상이며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이 적합한 자로 백혈병과 조혈모세포 이식은 연간 3,000만 원, 기타암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만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해도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암검진진 대상자는 암 검진을 꼭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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