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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적극 추진

1인당 50만원 한도 내로 상담비 지원

입력 2021년04월19일 11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시흥시는 2019년도부터 관내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소진 예방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있다.

 

심리상담비지원은 관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국 각 부서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 업무수행으로 인한 격무, 소진, 이용자의 폭언 및 폭행, 기타 사회복지업무 수행 및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자에 대해 1인당 50만 원 한도 내로 상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블루(우울증) 확산과 주민 대상 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 업무 과부화와 피로감 누적 및 심리·정서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심리상담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기에 상기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고 있다.

 

신청희망자는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진료) 확인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에서는 심리상담비 지원 이외에도 복지현장 곳곳에서 주민을 위해 근무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비, 법정의무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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