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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상담비 지원

심리 상담이 필요한 자에게 1인 50만원까지 상담 치료비 지원

입력 2020년12월02일 10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시흥시는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민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소진예방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상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더욱 다양해지는 민원 요구와 반복·악성민원으로 인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관내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복지국 각 부서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 업무수행으로 인한 격무·소진·이용자의 폭언 및 폭행·기타 사회복지업무 수행 및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자에게 1인 50만원까지 상담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희망자는 시흥시청 복지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 한 후,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관련 증빙서류(상담·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를 이메일 (tjsals3640@korea.kr)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설종사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정신적 ·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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