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는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민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소진예방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상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더욱 다양해지는 민원 요구와 반복·악성민원으로 인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관내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복지국 각 부서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 업무수행으로 인한 격무·소진·이용자의 폭언 및 폭행·기타 사회복지업무 수행 및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자에게 1인 50만원까지 상담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희망자는 시흥시청 복지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 한 후,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관련 증빙서류(상담·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를 이메일 (tjsals3640@korea.kr)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설종사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정신적 ·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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