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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보행사고 최다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

사고 다발 4개소 6월 중 첫 지정…보행 사망사고 절반 넘는 노인 안전 강화

입력 2021년04월19일 16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서울에서 발생하는 노인보행사망사고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작년 한 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115명 중 60명(52%)이 노인이었다. 노인보행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은 ‘전통시장’. 노인보행사고의 40%가 발생했다. 그러나 전통시장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지정대상에 전통시장은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물건과 시장 이용객,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노인 보행사고의 가장 많은 40%가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교통법상 지정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은 만큼 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이 첫 대상지다. 6월 중 지정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km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8만 원)가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되고, 과속단속 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보강된다.

 

서울시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초고령사회를 향해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보행사고를 확실히 줄이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노인보행사망사고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2018년 97명→2019년 72명→2020년 60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보행 사망사고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이다. 200m 이내에 노인 보행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도 143개소에 이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는 올해 1월 제정했다. 특히, 전통시장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과 달리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노인보호구역은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노인보행이 집중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측이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복지시설, 의료시설, 도시공원 등으로 정하고, ‘그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지정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인보호구역제도가 생긴 2007년부터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어르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 총 163개소가 지정돼있다. 전통시장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행로와 보행섬을 신설하고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4개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첫 지정하고, 전통시장을 포함해 연말까지 강동구 일자산공원, 관악구 보라매공원 앞 도로 등 11개 구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강동구 둔촌2동 일자산공원 앞 교차로는 공원과 보훈병원이 인접해 상시 노인보행이 많은 곳인데 강동과 송파를 연결하는 직선도로다 보니 차량도 많고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2019년도에 노인보행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한 곳이다. 시는 이 지점을 포함해 주변 동남로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차로 양방향에 과속신호단속카메라를 설치함과 동시에 적색미끄럼방지포장으로 시인성을 확보하며 횡단보도에는 바닥신호등과 안전펜스, 조명, 센서로 무단횡단을 감지하여 현장에서 알려주는 ‘보행자 음성안내보조시설’ 등을 집중 설치해 사고를 방지한다.

 

2019년 노인보행사망사고가 2건 발생한 동대문구 경동시장 앞 고산자로와 관악구 보라매공원 앞 보라매로의 경우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이지만, 현재 경전철 신림선과 동북선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으로 무단횡단방지시설 등 안전펜스를 통해 임시 조치하고, 경전철 준공 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악구 당곡경로당, 서대문구 홍익경로당,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등 주택가 노인보행시설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이면도로를 적색 미끄럼방지포장과 노인보호구역 안내표지 등으로 정비한다.


 

서울시는 올해 최초로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만큼 노인보행사고 특성과 각 지역 도로교통 특성을 동시에 반영한 유형별 표준모델을 만들어 설계할 예정이며 이번 달까지 이를 수행할 ‘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통시장의 경우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조업 차량들이 상가 앞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상인회, 자치구 관련 부서 등과 충분히 협의해 노인보행이 없는 시간대를 조업주차 허용시간대로 지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선진보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약자 보행안전이 무엇보다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향해 가고 있어 미리 미리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높은 노인보행사고 방지대책을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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