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치매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키고자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들이 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다.
대상은 치매환자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하거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서구는 지난해 독거치매환자(가좌2동/77세)를 발굴해 올해 3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심판의 확정을 받았으며, 후견인은 지난 13일부터 후견활동을 시작했다.
해당 사례자는 앞으로 공공후견인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통장·공과금 등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발급, 병원진료 등 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1:1 집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매환자를 위해 활동하는 후견인의 활동비는 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후견기간은 3년이다.
서구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후견활동 시작을 계기로 치매환자에게 후견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또 다른 후견이 필요한 치매환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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