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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활동 시작

후견인 활동비는 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며 후견기간은 3년

입력 2021년03월26일 11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천 서구는 치매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키고자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들이 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다.


 

대상은 치매환자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하거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서구는 지난해 독거치매환자(가좌2동/77세)를 발굴해 올해 3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심판의 확정을 받았으며, 후견인은 지난 13일부터 후견활동을 시작했다.

 

해당 사례자는 앞으로 공공후견인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통장·공과금 등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발급, 병원진료 등 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1:1 집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매환자를 위해 활동하는 후견인의 활동비는 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후견기간은 3년이다.

 

 

서구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후견활동 시작을 계기로 치매환자에게 후견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또 다른 후견이 필요한 치매환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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