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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홀몸 치매노인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

서구 두 번째 사례...중증 치매환자 ‘치매공공피후견인’ 확정

입력 2022년01월04일 21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천 서구는 보호자 없이 지내며 혼자서는 후견인을 정하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보호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원당동에 거주하는 중증 치매환자(60대, 여)를 치매공공후견심판청구를 통해 서구에서는 두 번째 ‘치매공공피후견인’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방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치매환자(피후견인) 대상 통장·공과금 등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거소 관련 업무, 병원 진료 등 일상 전반에 대해 대리할 수 있는 후견인(보호자)을 치매공공후견심판청구를 통해 매칭하는 사업이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3년간 유효하며 인천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피후견인을 확정하게 되며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 관리와 감독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서구는 가좌동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에 이어 이번 치매환자까지 심판청구가 확정되면서 총 2명이 후견인을 통해 일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치매공공후견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치매환자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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