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보호자 없이 지내며 혼자서는 후견인을 정하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보호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원당동에 거주하는 중증 치매환자(60대, 여)를 치매공공후견심판청구를 통해 서구에서는 두 번째 ‘치매공공피후견인’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방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치매환자(피후견인) 대상 통장·공과금 등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거소 관련 업무, 병원 진료 등 일상 전반에 대해 대리할 수 있는 후견인(보호자)을 치매공공후견심판청구를 통해 매칭하는 사업이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3년간 유효하며 인천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피후견인을 확정하게 되며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 관리와 감독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서구는 가좌동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에 이어 이번 치매환자까지 심판청구가 확정되면서 총 2명이 후견인을 통해 일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치매공공후견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치매환자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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