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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조호물품 지원

제공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분기별 1회이며, 최대 1년까지 지급

입력 2021년03월30일 13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 임실군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조호물품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물품 종류가 정해지며 성인용 기저귀, 물티슈, 미끄럼방지 양말, 방수 매트, 식사용 앞치마 등으로 구성된다. 조호물품 패키지 중 한 가지를 선택 제공하며, 제공기간은 신청일로부터 분기별 1회이며, 최대 1년까지 지급한다.


 

조호물품 지원서비스는 임실군에 주거하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물품 수령자 신분증, 진단서 또는 처방전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임실군치매안심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임실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어르신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홀몸 치매 및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납품업체와 배송계약을 체결해 치매환자 조호물품을 집으로 직접 배송한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진행과 동시에 기존에 부피와 무게가 상당한 조호물품을 센터에 방문해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은 “조호물품이 무겁고 부피가 커 직접 수령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작은 불편까지 살펴주는 임실군치매안심센터에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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