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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서부권과 동부권에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만든다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경남도 노인복지과 방문 접수

입력 2021년03월29일 17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도가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5만 돌봄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지난해 창원시에 올해 진주시와 김해시에도 각각 1개소 추가 설치한다.

 

노인인구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나, 돌봄서비스는 가사노동의 연장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도내 3개 권역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개소를 목표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는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주목적으로 돌봄노동자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직업·심리상담, 역량강화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8월 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창원·의령·함안·창녕)가 개소해 돌봄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어 올해는 동부권(김해·밀양·양산)과 서부권(진주·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가 개소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올해 2개소가 추가로 설치되면 지원센터에 대한 돌봄노동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3개 권역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돌봄노동자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올해 추가로 설치되는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2곳의 설치와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오는 4월 13일까지 수탁기관을 모집하며, 5월 초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탁기관 신청자격은 공고일(3월 25일) 현재 법인·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경남도에 주사무소 또는 지부·지회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다. 신청서는 경남도 노인복지과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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