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무리한 물질조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80세 이상 현업 고령해녀 중 은퇴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월 추가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서귀포시 지역 내 고령해녀 은퇴 희망자는 8명으로 지급대상자는 총 115명으로 나타났다.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19년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고령해녀의 무리한 물질조업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일정기간 수당을 지급해 소득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이다.
수당지원대상은 2020년 하반기 현업 고령해녀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은퇴를 희망하는 자로 대상자 확정 시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지원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고령해녀 은퇴수당 신청자가 속한 어촌계를 통해 지원자격 여부를 매달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올해 7월 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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