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무리한 물질조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 80세 이상 현업 고령해녀 중 은퇴를 희망하는 상반기 신청자 27명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80세 이상의 은퇴를 희망하는 해녀에게 총 3년간 매달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고령해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수당을 지급해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 은퇴 희망자 27명을 포함해 총 지급 대상자는 88명이다.
서귀포시는 최근 3년 간 관내 해녀 5명이 물질 중에 급작스러운 심정지로 목숨을 잃었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각 어촌계에 만 80세 이상 현직 해녀 중 지병이 있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은퇴하도록 당부했다.
서귀포시는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전출 등 지원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7월 중 하반기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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