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 월8일 공표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7월부터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원한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연로한 고령해녀의 무리한 조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은퇴 후 일정기간 동안 소득보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는 은퇴 후 3년간 매월 3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현재 도내 80세 이상 고령해녀는 전체 3,898명 중 17%인 661명이며 7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는 59%인 2,312명으로, 전체 해녀의 절반이 넘는 수치이다.
은퇴수당 지원대상은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당시 고령해녀로서 현재까지 고령 해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0세 이상의 현직 해녀이며, 자율적으로 은퇴 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양 행정시 해양수산과로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현직 해녀증을 제출하면 되며, 조업실적 등 추가 증빙서류는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홍충희 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령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퇴를 장려하고 있다”며 “은퇴수당을 통해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고령해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어업인과 해녀 등 598명을 대상으로 은퇴수당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퇴수당 적정금액은 월 30만 원, 지원기간은 3년 답변이 54%로 가장 높았고 현직 해녀의 은퇴수당 참여의사는 86%로 조사됐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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